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직지진하중에 대해서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설계에서 우리는 주로 수평 지진하중을 고려하여 설계를 진행하지만 실제 지진에는 수직성분의 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SCE 7에서는 모든 구조물에서 수직지진하중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Newmark는 수평운동의 2/3를 최대 수직가속도로 제안했습니다.
수직지진하중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v=0.3 X 2/3 X SDS X D = 0.2 SDS X D
여기서 D는 지진 시 중력효과를 받는 고정하중입니다.
또한, 0.3은 100-30 법칙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KDS의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서 특별지진하중 적용시 수직지진하중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로티 등과 같이 전체 구조물의 불안정성으로 붕괴를 일으키거나, 지진하중의 흐름을 급격히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부재와 이를 지지하는 해당 위치의 수직부재 설계에는 특별지진하중을 사용해야합니다.
또한 수직 지진하중은 인장과 압축을 고려하여 가장 위험한 상태를 고려해야합니다.
앞서 100-30법칙이 나왔는데 해당 법칙은 직교하중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법칩입니다.
실제 지반운동은 구조물을 중심으로 모든 방향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진으로 인해 구조물에 가장 불리한 응력을 발생시키는 방향을 설계자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내진범주에 따른 하중직교효과를 고려해야합니다.
여기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법이 100-30법칙이며 직교하는 2방향 하중을 SRSS방법으로 조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보수적인 하중이 산출되어 과도한 설계가 될 수 있으므로 주로 100-30법칙을 사용합니다.
오늘은 수직지진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요즘 ASCE 7을 보고 있는데 KDS와 미세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재밌네요...
오늘도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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