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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 구조물의 안전과 절세효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

by ArchiHub 2024. 6. 3.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글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국 건축물의 내진 설계율이 16.4%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저도 내진설계 업무를 주로 하는 업계의 사람입니다. 최근 몇 년간 공공 및 민간 건물에 대한 내진 성능평가, 내진보강설계, 내진 성능설계 등을 하면서 느낀 점은 기존에 지어진 건축물의 내진 성능평가 했을 때 내진 보유성능이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가끔 우리나라에서 큰 지진이 일어난다면 정말 끔찍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공공시설물은 국가에서 발주해서 학교와 군 시설, 관공서 등은 내진 성능평가, 내진보강설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건축물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과정에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안전을 위해서는 민간 건축물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의 제도를 잘 이용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 같아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에 대해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 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해 인증기관 검증 후 인증서 및 인증 명판을 발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더불어 세금 혜택도 있습니다. 인증 대상 건축물은 모든 건축물입니다. 인증절차는 내진 성능평가 후 인증신청, 인증 심사, 인증서 및 명판 발급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총 소요기간은 170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규모에 따라 그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도 대기업의 사옥들을 내진 성능평가를 진행했는데 건축물 규모가 커서 생각보다 평가 기간이 오래 걸려서 야근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 인증절차

건축주가 전문업체(내진 성능평가 전문 건축구조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내진 성능평가를 시행합니다. 만약 내진 성능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내진보강설계와 시공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면 인증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내진 성능이 확보되었다면 인증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증기관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합니다. 또한, 인증기관에서도 인증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제대로 내진 성능평가가 이루어지고 내진보강이 이루어졌는지 현장실사가 있고 보완 서류가 있으면 추가로 제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인증심사결과가 나오면 인증서/인증 명판 받고 만약 불인증 시에는 재심사를 해야 합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모든 과정이 잘 이루어진다면 대부분 인증이 잘 이루어집니다👍

 

3. 지원내역

민간 건축물의 지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경감하여 자발적으로 내진보강을 유도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성능평가비는 최대 3천만원의 국비 60%, 지방비 30% 비율로 지원합니다.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건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인증혜택

신축 건축물 지진인증 시 취득세 5%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은 건축물 취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매매 계약서, 지방세 감면신청서,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업계에 있으면서 느꼈던 것은 민간에서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을 받으려는 이유가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인증을 받지 않은 건축물보다 더 좋은 가격에 매매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오피스텔, 주택도 인증을 많이 받는 것 같았습니다. 저 같아도 제가 살집이 내진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면 더 안심할 수 있으니깐 당연한 내용 같습니다.

 

 

 

오늘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직 민간에서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서 다양한 혜택도 받으시고 안전도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 http://www.scsr.co.kr/facility/s2_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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